너무 오랫만에 돌아왔네요 ㅜㅜ
요즘 이것저것 공부에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보니 글작성을 못했답니다 ㅠㅠ
앞으로는 계속 잘 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요즘 말이 많은 전세사기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꼭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런 저런 설명을 드리는것도 좋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공유해볼까 합니다 ^^
왠지 수익성이 있어보이는 물건지인 오피스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등기부 분석을 통해서 등기부 보는법도 익히고, 물건 권리가 안전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등기부란 무엇인가?
이부분을 알아둬야겠죠? ^^
등기부는 부동산의 내역, 소유권, 저당권 등의 변동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부동산의 안정적인 거래를 돕는 제도로
공매, 경매, 전월세, 매매 계약시 중개사가 있더라도 무조건 직접 확인해야하고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필수로 해야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즉, 물건지 명의 변경된 내역, 저당권이 잡혔던 내역, 잡혔던 저당권이 말소된 내역, 현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내역을 확인할수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이 등기부도 건물등기, 토지등기로 나뉘는데 건물등기는 집합건물등기(아파트, 오피스텔등), 일반건물등기(주택등)로 나뉘기도 합니다.
머 등기부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시험볼건 아니니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의 구성요소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요약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표제부는 표시번호, 접수일자,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내역, 등기원인, 대지권이 표시가 되는데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2개입니다
건물전체의 표제부와 해당 호실의 전유부분에 관한 표제부로 구분이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이 건물의 표제부를 보면 주소지가 나와있고, 지하2층 지상13층건물이며
대지면적이 1,421제곱미터라고 표시되어있음을 볼수있습니다
표제부 내용을 보시면 또한 전유부분 건물의 면적과 대지권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대지권이 없다고하면 문제가 될수있으니 이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갑구
갑구는
소유권, 압류, 가압류, 공매, 경매 등에 관한 권리가 표시됩니다
순위번호가 권리 순서가 되는것이니
순위번호, 등기목적 등을 눈여겨 보셔야만 합니다
보시면 마지막 21번에 압류로 인해 공매에 나와있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을구
을구는 저당권, 근저당권에 관한 내용등이 표시가 됩니다
역시 순위번호와 등기목적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기의 채권 최고액은 채무액이 아니라 채무액의 130%선으로 적혀있음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이는 혹시 발상할 수 있는 연체이자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권리 순위도 아셔야만 하는데
갑구면 갑구, 을구면 을구 내에서서 권리간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릅니다
이 권리 형성의 순위를 따지는것이 권리 분석의 핵심이라 볼수있는데
서로 다른구는 일자, 시차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접수번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따지게 된다는 점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약
등기부를 읽고 순위를 따지는것이 쉽기도하지만, 어렵기도 한 부분이있기 때문에
갑구,을구 뒤에는 요약부분이 있습니다
요약을 보고 갑구, 을구의 권리중 유효한 것만 정리가 되어 있기때문에 순서가 잘 나타나 있어서 권리분석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요약부분을 꼭 활용하시는것이 권리분석에 많은 도움된다는것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여기까지가 등기부를 보는 방법입니다
진짜 별거 없다고 생각될수 있겠습니다만
이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아서 경매, 공매를 들어갔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고
이로인해 전세사기까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무조건 등기부를 확인하는 습관은 가지셔야만 합니다
별거아닌듯한 내용이였으나
꼭, 중요한부분이기에 최소한 요약부분이라도 보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는 다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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