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투자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경매, 공매를 통하면 내 집마련도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많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섣불리 도전하여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이 알고 도전하면 실패할 수 없는 경공매를 많은 분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경매란?
경쟁매매의 줄임말로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여 유리한 조건(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분이 계약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성립하는 것입니다
보통, 은행의 대출을 갚지 못하여 권리가 은행으로 넘어갔을 경우 해당 은행이 권리권자가 되어 경매를 요청 매각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 진행법을 근거로 일반 사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등 여라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매의 진행
경매에 참여하는 분은 최저 매각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받게 되는데, 이 최저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반으로 법원이 정해 공지하게 됩니다.
이때 경매에 참가하는 분은 최저매각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법원에 제공하고 입찰에 참여하게 되며,
낙찰을 받게 되면 정해진 날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 방식입니다
(낙찰받은 후 정해진 날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10%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입찰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 신청을 하고 입찰 결과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때 신청시간까지 정해져있는 양식, 봉투에 기입할것등을 하고, 그 봉투에 보증금을 넣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매란?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현금화 함으로 압류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다수인의 경쟁으로 유리한 조건(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분이 계약자가 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부분은 같습니다
보통,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국가에 압류당한 물건을 국가가 현금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세금징수과등에서 나와서 빨간딱지를 붙이고 내용을 적어가는것을 보셨을겁니다
이런 물건들을 처분, 현금화 하기 위해 진행되는것이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업지역등에 가시면 볼수있는 도로유료주차장, 한강자전거 대여소등도 공매로 입찰을 신청하여 입찰받아 운영을 하게 된다고 아시면 좋을듯합니다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한국자산관리공사등의 공기관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을수있는 공매물은 시계부터 건물, 자동차, 운영권등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공매의 진행
경매와 마찬가지로 최저 매각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받아 입찰가액 또는 매수가격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낙찰을 받게 되면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물건에 따라 다르긴 하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온비드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참가 절차에 나와있는데로 회원가입후 진행, 입찰기일 안에 인터넷으로 입찰 신청을 하면 되고, 지정한 보증금 납부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오늘은 경매와 공매에 관한 정의, 진행사항등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공부하는 경공매에 관한 여러가지 지식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상세하게 진행하는 방법과 권리분석등 해야하는것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물건지중 괜찮아 보이는 물건지에 관한 정보까지도 공유하면서
함께 부동산, 그중에서도 경공매를 통한 부의 축적에 도움드릴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함께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릴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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