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울도 끝을 보이는 거 같습니다.
햇살도 좋아지고 나들이 가기 너무 좋은 시기인거 같네요~ ^^
그래도 감기걸리기 쉽고, 코로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니 모두모두 건강을 챙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부동산을 거래하실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서류 5가지에 관해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통 등기부등본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부동산을 거래하실때는 5가지의 서류를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매매 할때나 전세로 들어갈 때 해당 부동산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가 산 부동산을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내가 산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내가 사려는 부동산의 면적이 정확한지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계약을 잘못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꼭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등기부 등본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이 보시고 진행하시며, 부동산에서도 꼭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하자면 건강검진내역서 라고 보셔도 될듯합니다
부동산 서류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모든 HISTORY, 즉 지금까지의 내역들이 담겨있는 서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해당지역 등기소에서도 발부 받아 볼 수 있지만
집에서도 편하게 발부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위 링크를 누르시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발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듯하네요 ^^
건축물대장
또 한 가지 서류로는 건축물대장을 들 수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이 건강검진내역서라고 한다면, 건축물대장은 주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또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가다가 공인중개사님이나, 집주인분이 실제 면적이나 불법사항 등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건축물대장은 위에 정부 24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네요~
토지대장
토지 매매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1순위 서류입니다
해당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번호, 성명 또는 명칭등을 등록해서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인데요
가장 중요한 지목 즉, 사용용도와 실제 면적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도 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필수로 하시는 게 좋겠죠?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이 토지대장도 위에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지적도
다음으로 확인할 서류는 지적도인데요
이서류도 토지에 관계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대장과 더불어 꼭 확인해야 하는 2순위의 서류인데요
모든 땅이 쓰임새에 따라 분류가 되어있는데~ 크게는 토지와 임야로 분류되어 있지만
"토지"라는 용어는 토지와 임야를 포함한 모든 땅에 통칭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를 좀 더 세분해서 필지별로 구분하고~ 땅의 경계를 그어놓은 것이 바로 이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공문서의 일종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토지의 등급등 토지의 권리를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관리하는데 이용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되겠네요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지적도도 정부 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서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인데요
토지 매매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번째 서류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서식인데요
첫째는 토지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
중요한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정부 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토지이음에서도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의 수수료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마치며,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시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확인하지 못해서 손해 보고 구매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
꼭 활용하셔서 왕초보 부린이에서 탈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참, 이 5가지 서류를 한 번에 열람, 발급이 가능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맨 위에 사진에 있는 "일사편리"라는 사이트입니다
엄청 간단한 방법으로 발급 가능하신데요
검색창에 일사편리를 검색하셔서 ~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클릭하시고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참 쉽게 진행할 수 있어서 많은 분이 이용 중이라고 하네요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용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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